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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다정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경관성검토 관련 업무

  • 도시/군관리계획 입안시 필요한 경관계획(경관검토서)업무
  • 경관법에 의거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심의 업무




■ 도시/군관리계획도서란?
  • 도시/군관리계획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
      - 도시/군관리계획서 :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,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
         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.
      - 계획설명서 : 기초조사결과서, 토지적성평가검토서,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, 교통성검토서,
         환경성검토서, 경관검토서, 도시·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■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심의란?
  •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   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 3만㎡
         이상인 개발사업
      -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㎡ 이상인 개발사업